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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팸메일 신고하세요”
앞으로 원치 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이동전화, 단문서비스 등을 받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9일 원치 않는 광고성 전자우편과 이동전화 등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팸차단정보 등록 사이트인 ‘노스팸’( www.nospam.go.kr)을 강화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스팸에 자신의 메일주소나 이동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공정위가 각 시·도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일괄 통보해주며, 통보를 받은 전자상거래업체 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발송 대상자 명단에서 이들을 제외시켜야 한다. 공정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 등을 계속 보내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공정위 김성만 전자거래보호과장은 “현재 시·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통신사업자 수가 3만개나 되고,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이들 업체들에 의해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스팸메일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도에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는 음란성 잔자우편과 이동전화에 대한 근절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팸메일 건수는 하루 9억1500만통, 1인당 연간 1만6400통에 육박한다
뭐 이런 의도.. 시도.. 많았지만 어디 재대로 되었어야 말이지...
아무튼 등록해두긴 했는데.. ㅡ_ㅡ 국외 스팸의 경우는 어떻게 되지?
-_-.. 쓰읍.. (겁나) ai@comty.net 으로 날아오는 스팸때매 돌겠는데..
그렇다고 또 각 서비스 업체마다 다 이멜 주소 바꿀 수도 없고
환장할 노릇이여.. 컬럭 컬럭... ㅡ.ㅡ
그나저나 스팸 보내는 자식들의 이메일이-_-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찌 신고를 해야좋을까나 ~_~
앞으로 원치 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이동전화, 단문서비스 등을 받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9일 원치 않는 광고성 전자우편과 이동전화 등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팸차단정보 등록 사이트인 ‘노스팸’( www.nospam.go.kr)을 강화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스팸에 자신의 메일주소나 이동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공정위가 각 시·도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일괄 통보해주며, 통보를 받은 전자상거래업체 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발송 대상자 명단에서 이들을 제외시켜야 한다. 공정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 등을 계속 보내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공정위 김성만 전자거래보호과장은 “현재 시·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통신사업자 수가 3만개나 되고,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이들 업체들에 의해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스팸메일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도에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는 음란성 잔자우편과 이동전화에 대한 근절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팸메일 건수는 하루 9억1500만통, 1인당 연간 1만6400통에 육박한다
뭐 이런 의도.. 시도.. 많았지만 어디 재대로 되었어야 말이지...
아무튼 등록해두긴 했는데.. ㅡ_ㅡ 국외 스팸의 경우는 어떻게 되지?
-_-.. 쓰읍.. (겁나) ai@comty.net 으로 날아오는 스팸때매 돌겠는데..
그렇다고 또 각 서비스 업체마다 다 이멜 주소 바꿀 수도 없고
환장할 노릇이여.. 컬럭 컬럭... ㅡ.ㅡ
그나저나 스팸 보내는 자식들의 이메일이-_-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찌 신고를 해야좋을까나 ~_~
쥔장입니다. 미서부 오리건에 숨어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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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트사호기님의 댓글